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 제조업 고용이 최근 3년간 1만3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활을 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최근 고용이슈리포트에 부천·시흥·안산 등 전통 제조업 밀집 지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고용이 줄고 있지만 평택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입지 확대,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제조업 고용 증가와 함께 기업 체감경기도 개선되며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고용 증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첨단 제조업 중심의 구조적 전환이 지역 고용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올해 2분기 평택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64.0 대비 2분기에는 67.1로 3.1% 상승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며 산업별 구조 변화, 지역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산업활동 실적이 있는 지역사업체 1026개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모두 13개로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의 사업체 기본현황 7개 항목과 세부적인 산업활동과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연간 출하액 및 유형자산 등 6개 항목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들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인 인터넷 조사, 이메일, 팩스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며 “대상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다음 달 말까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업 공장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속된 폭염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져 공장시설 내 유증기 증가 및 체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 내실 있는 단속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송탄소방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업 공장시설에 대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받지 않은 품명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수신반 등 임의조작 및 동력감시제어반 작동 불능상태 방치행위 등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윤호 서장은 “제조업 공장시설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행위 등 소방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달간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산업활동 실적이 있는 지역사업장 1022개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모두 13개로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의 사업체 기본현황 7개 항목과 세부적인 산업활동과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연간 출하액 및 유형자산 등 6개 항목이다. 조사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산업별 구조 변화, 지역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며 “대상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