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0일 2025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쳣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3만 1604호로 2024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81%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6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만 912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2.4.18.)를 거쳐 전부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공시하고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4.29.~5.30.)동안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5.49%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5.62%, 경기도 6.72%, 전국 7.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