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의무에 대한 변경 및 신설 규정을 설치기관에 안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응급 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만원(1차 위반)과 3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평택시에는 총 72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457개 시설에 설치돼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