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무더기 적발…선박 11척 이용, 대규모 조직으로 불법 영업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4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시흥시 시화호 내측 해상과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업장 3곳 운영자와 레저보트(11척) 운항자 등 총 13명에 대해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무등록수상레저영업 위반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여간 11척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약 720회에 걸친 불법 영업으로 약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가을철 성어기(9월~11월) 주꾸미 조업철에 맞춰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해 개인 레저보트에 알선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승객들을 상대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해달라고 입을 맞추는 등 행동 사항을 일러주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