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은 오는 7월부터 해양오염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자격유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50t 이상의 유조선, 400톤 이상의 일반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이후에도 정기교육 이수 등 자격조건을 상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오는 7월 시행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적절히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해양오염 방지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들은 법 시행 전까지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의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자 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라며 “주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제3기 평택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는 의료법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과 병상 수급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2021년 3월 첫 출범 이후 제3기를 맞이했다. 위원회 위촉 위원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사회 변성윤, 박태운 ▲치과의사회 이병석, 조수현 ▲한의사회 서석희 ▲간호사회 송미숙, 김경애 ▲병원협회 이진수 등 의료인 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심의 방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접수 받은 후 위원회에서 설립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설립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요건 ▲개설 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충족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3기 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참여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위촉된 한 위원은 “건강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