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15일 이달 말부터 지역 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은 300대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이달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되며 이를 통해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는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했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할 것”이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며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 과장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들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달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5~5.31) ▲서평택체육센터(5.15~5.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신고 도움을 위한 도움창구와 그 외 방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가 설치된 자기작성신고창구로 이원화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2일 화재·구조·구급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유용한 ‘119다매체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 음성통화 신고뿐만 아니라 문자,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 한 후 해당 신고 서비스 항목을 선택해 전송하면 GPS로 사고발생 위치가 119상활실로 전송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활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119안전신고센터’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김승남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119다매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9일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합동도움창구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6.~5.31.), 서평택체육센터(5.16.~5.31.)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납세자, 신규사업자에 한정해 지원한다. 그 외 도움창구 방문자를 위한 모바일과 PC가 설치된 자기작성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합동도움창구 방문 외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 할 것을 권장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3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며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황은식 서장은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접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전후해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 밀입국 신고 요령과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해상을 이용한 밀입국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신고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밀입국 신고 방법과 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또 해경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물티슈 등 방역 물품을 밀입국 신고 요령 홍보물과 함께 지역 주민, 해양 종사자 등에게 배부하고 있다. 해경은 해상 밀입국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최고 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해상 밀입국을 발견한 사람은 긴급전화 112, 평택해경 종합상황실(전화 031-8046-2342), 외사계(전화 031-8046-2568)로 신고하면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틈타 해상을 통한 밀입국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상 밀입국에 대한 지역 주민과 해양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