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9일 하절기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생활 속 수질오염 예방수칙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1인 1일 물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질오염 부하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물 절약뿐만 아니라 생활 속 수질오염 예방수칙 준수로 하천 수질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이번 홍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예정인 시점에 맞춰 진행돼 시민의 관심과 홍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호는 진위·안성천과 평택강 수계의 핵심 수자원이자 수도권 남부지역 수질관리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시 국가의 관리 등급이 상향되고 수질 개선 및 환경기초시설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여름철 가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질오염 예방수칙 3대 항목을 제시하고 온라인 홍보 및 캠페인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생활 속 수질오염 예방수칙 3대 항목은 ▲사용한 식용유, 버리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담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