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징수율 높이기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 독촉을 넘어 체납자별 맞춤 관리를 하고 부서 간 협업 강화로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초점을 맞춰 납부 여력이 있는 대상에게는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징수 어려운 경우는 정리보류와 사후관리 등의 세밀한 대응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체납자 관리대장’을 도입해 각 부서별로 압류 현황, 납부 능력, 징수 가능성, 정리 계획 등을 월별로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매월 관리대장 실적을 회신받아 데이터 기반으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별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라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련 부서가 체납자의 재산 변동과 사업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며 압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협업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라며 “체납자별 관리와 부서 협업으로 징수 가능한 곳에 집중해 실질적인 체납 해소 성과를 내겠다”고 전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58명 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 체납액 1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 세외수입 특별장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보고회는 경기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9~12월)에 맞춰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다.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실천이 가능한 중점 징수대책을 논의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주요 체납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정리목표액 설정 및 징수 전망, 연말까지의 중점 징수대책, 징수업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보고·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경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이라며 “징수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실장은 “시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더 효율적인 부과·징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꾸준한 징수 활동을 펼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재정 건정성 확보와 자주재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질제정리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2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부서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정리 실적과 연말까지의 실천가능한 정리 대책을 모색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대상 34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및 중점 추진대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최원용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필요하다”며 “체납액 누증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부과된 세외수입은 올해 징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속한 체납처분(압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명단공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적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지 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시 자주 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