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4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시흥시 시화호 내측 해상과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업장 3곳 운영자와 레저보트(11척) 운항자 등 총 13명에 대해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무등록수상레저영업 위반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여간 11척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약 720회에 걸친 불법 영업으로 약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가을철 성어기(9월~11월) 주꾸미 조업철에 맞춰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해 개인 레저보트에 알선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승객들을 상대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해달라고 입을 맞추는 등 행동 사항을 일러주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해역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나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에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한다. 평택해경은 지난 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선박과 공급한 유조선을 의법 조치한 바 있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을 중점 점검 추진한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과 평택직할세관 3층 회의실에서‘우범선박 합동감시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25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날로 교묘해지는 밀수·밀입국 등 해상불법행위에 대해 합동감시 T/F팀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해상감시단속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와 단속자산을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우범 선박을 이용한 마약 등 불법 물품 은닉을 철저히 수색해서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 안녕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6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과 평택항만, 권관항에 방문해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봄의 계절적 특성인 밤과 낮의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그리고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봄에 1만2330건(28.5%), 여름 9629건(22.2%), 가을 9136건(21.1%), 겨울 1만2221건(28.2%)로 사계절 중 봄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 또한 사계절 중 겨울철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에 방문해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당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평택항만과 권관항에 방문해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항․포구별 선박화재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강봉주 서장은 “특히 공사 현장과 선박은 다량의 가연물과 인화성 물질이 있어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해군 2함대사령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 근해에서 선박 월북차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2함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2함대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함정 6척과 RIB,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RIB, 해경은 500톤급 함정 포함 4척,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이 참가했다. 연평도와 백령도 근해로 구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서해 전반기 꽃게성어기에 대비해 통합방위작전 제 요소 간 상황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국내 어선의 기관 고장, 항로착오 등으로 인해 실제 발생 가능한 월선 상황을 모사하고 다양한 해상 전력이 실제 기동해 차단하는 실전적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작전 제 요소 간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작전 지원 태세 등을 집중 점검했다. 훈련에 참가한 오한형 271편대장(소령)은 “해병 및 해경과 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어떠한 긴급·우발 상황에도 신속·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며 “압도적인 전투태세를 바탕으로 서해와 NLL 수호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해군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4일 평택항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인선‘백두호’를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은 50t 이상 유조선 및 200t 이상 대한민국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 제도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의 적법처리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선박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예인선인 백두호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 ▲선원들의 해양오염방지 의식도 등 총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모범 선박으로 선정됐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해양환경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모범 선박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앞으로도 많은 선박이 모범 선박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14일 경찰서 중회의실에서 23년 평택·당진항 내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계기관과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평택·당진항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소방서, 당진 현대제철㈜, 당진항만㈜, 평택항만㈜, 평택당진항 도선사회 등 6개 기관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현대제철 6번석 사고 이후 관계기관 유사 사고 예방대책 진행사항 ▲고철 운반 예부선 화재사고 사례 통한 고철 운반선 사고예방 대책 ▲평택·당진항 야간 취약시간대(00~04시) 에 출·입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의 안전관리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당진 현대제철부두 6번석에서는 올해 3월과 8월 선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현대제철 관계자는 “부두 앞 해상에 대한 수심 및 저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택해경과 협력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수 서장은“평택·당진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커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평택·당진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어선 및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염물질 적법처리 테마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선저폐수, 폐유 등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점검▲ 생활폐기물 등 처리실태 및 법적 기록부 비치․관리 여부 점검 ▲기상악화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대승선원 15명 이상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기록 관리 등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다”며“선주, 선원 등 어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안산시 풍도 북서방 8km 인근 해상에서 부선(동력 없는 선박)이 화재 사고가 발생해 평택해경이 선원 1명을 긴급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화재는 23일 오전 1시 22분쯤 부선 P호(2604t 선원 1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과 인천중부소방서·당진소방서 소방정 등 가용세력을 총 투입해 오전 6시 15분쯤 큰 불을 잡았다 오전 11시 13분쯤 화재가 난 부선은 잔불 처리 및 화재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를 위해 기존 목적지인 인천 북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부선에는 고철 4300t과 경유 800ℓ, 폐유 600ℓ를 실려 있었으며 사고해역 주변에는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 등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형사계에서 바지선 선원 대상으로 화재 발생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25일까지 2022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t 이상의 유조선, 200t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은 제외된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 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부터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 받을 수 있다. 선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을 평가·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평택해경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직접방문 하거나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6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