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 후 이병진 의원은 “당신 해당 사건의 재산에 대해 내 소유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고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은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장선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 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보낸 메시지가 치적 홍보용이 아닌 통상적인 행사,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늦어진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공사 공사 착공식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인한 행사 보인다”고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약 7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