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상반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정기 점검…허가 외 위법 행위 집중 점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도경식)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공유수면의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해양환경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공유수면 내 이용행위에 대해 상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점검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73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등의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 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공유수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