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 사실과 다른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화장을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실제 평택시민의 화장률은 92%에 이르지만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고 ‘건립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모요건과 절차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립 후보지 유치 공모를 했다. 이 기간 평택시는 관심 있는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마을 대표자와 함께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진행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3개 마을이 공모에 접수했으며 이중 서류심사 합격 지역인 진위면 은산1리가 지난 2월 14일 예비후보지로 선정됐다. 예비후보지는 은산1리 태봉산 자락의 약 7만 평(산림 5만 평, 농경지 2만 평)으로 시는 장사시설은 농경지에, 레포츠공원 등 주민 편익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시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오는 12월 23일 이전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