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 완료…민관 합동 불법 광고물 시민추진단과 함께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5일 고덕신도시 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일명 ‘시트지’) 부착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서는 3층 이하 건물의 창문에 한해 창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의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법령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정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진압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시는 고덕신도시 시청사 개청을 앞두고 올바른 광고물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6월, 공무원과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고덕상인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시민추진단은 그동안 불법 에어라이트 정비, 불법 간판 양성화 캠페인, 계도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정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