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일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과 예방접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다시 활성화되며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발병 위험이 크게 높고,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발병률을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접종 비용 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접종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무료 접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자,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위탁의료기관 82개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별 백신 물량이 소진될 경우 접종이 어려울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로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내원하는 것이 권장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3일까지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농업인 등에게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방문 또는 우편(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으로 신청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평택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고라니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고 전했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9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근거해 시행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같다.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7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해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 치매안심센터는 13일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는 치매 환자가 일정 기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종일방문요양 및 단기보호시설은 1일 최대 2만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1일 최대 3만원까지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시 송탄·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또는 가족으로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안심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257),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또는 8677)로 문의하면 되고 이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재난 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재해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달로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이며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수 요건이다. 지원은 접수순서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이자 납입금의 1.5%를 통장으로 지급되며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지급되고 잔액은 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 31일까지 기업투자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고 업무 특성상 우편 및 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원은 지난 폭설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장학관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 3월에 개관한 평택시 장학관(강북구 수유동 소재)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숙식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장학관 입사 자격은 서울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입사 선발인원은 총 150명이며 사회적 약자는 선발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평택시 장학관은 4호선 수유역과 경전철 화계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있으며 학교와의 접근성이 쉬어 입사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장학관 입사 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장학관 누리집(www.pyeongtaek.go.kr/ptjhk) 또는 교육청소년과 장학관팀(02-983-7900~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상수도 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다음 해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0년 이상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오다 2022년 11월 ‘평택시 수도급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단계 인상했으며 올해 2단계 인상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 가정용은 t당 690원에서 750원, 일반용 1단계(1~100t)는 1180원에서 1290원, 2단계(101t 이상)는 1670원에서 1830원, 욕탕용은 1290원에서 1410원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요금 현실화를 통해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보다 나은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