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다음 해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지난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월경 현재 추진 중인 평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유의동(국민의힘 평택시을) 국회의원이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 셀프 신고해 업주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유의동 의원실은 미성년자들이 계산서에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등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 보도와 신분증을 오용 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유의동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에게 나이 확인 요청시 협조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공중위생법 등 5개 법안에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거나 위협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법안을 챙겼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는 9일 전국 기초단체로 평택시가 처음으로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평택지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평택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평택시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로 238회 임시회의에서 유승영 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조례로는 지난 2021년 경기도와 2022년 인천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올 3월말 평택시 장애인은 2만6012명,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216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영 의장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애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니 시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보다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지회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걱정 없이 보건 위생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7억2000만원 규모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예산이 포함된 제3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의회에 따르면 앞서 유승영 의원은 지난 3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이번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의 보편적인 지원과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한 시의 노력 의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에게만 이뤄지던 지원이 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돼 1인당 연간 13만8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승영 의원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에만 선별 지원이 이뤄져 낙인 효과를 우려해 꺼리는 여성청소년도 많았다”며 “이제는 보편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걱정 없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