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충남 당진 국화도와 경기 화성 제부도 인근 해역에서 51사단과 합동으로 해상 순찰한다고 밝혔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여름철 수상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적 취약성을 틈타 소형 레저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 및 불법조업,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안전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 해상 순찰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평택해경 경비정 1척과 51사단 함정 1척 동원되며 경찰관과 군인이 교차 편승해 양 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이해하고 밀입국 취약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상 미식별 선박 감시와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또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다발 구역 및 수상 레저 주요 활동지에서 집중 안전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겠다”며“여름철 수상레저 활동객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등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9일 농무기 등 국경범죄 취약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해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해외매각·중고수입선박을 이용한 밀항·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지능화돼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단속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평택해경은 바다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7월 말까지 밀항·밀입국 특별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지역 내 밀항·밀입국 취약 항·포구 등 해안가 순찰과 해상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29일 새벽 00시 20분쯤 화성시 궁평항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평택해경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육군 51사단, 화성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밀입국자 검거하는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이용한 밀입국 선박 추적·감시 ▲밀입국자 도주로 차단·검거 등 관계기관 임무를 점검하고 특히 밀입국 차단을 위한 단계별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최근 해상을 통해 서해안 지역으로 밀입국한 사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김희리)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 육군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는 19일 평택세관 회의실에서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침투, 밀입국, 마약·총기 밀수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밀수·밀입국, 대테러 등 해상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 ▲해상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장비·인력 등을 지원, 합동단속 협력이다. 김희리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평택·당진항의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에 세관·해양경찰·육군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앞으로 국경안보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훈련 등을 통해 마약·총기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장진수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을 통한 밀입국·마약·밀수·테러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에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설명절을 맞아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해상 밀입국, 밀수 등 국제 해양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상을 통한 밀입국 ▲공해상 환적을 통한 밀수 행위 ▲수입 금지된 외국산 식육 가공품 불법 유통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 정보외사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해상 밀입국, 밀수 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를 틈탄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밀수 등 국제 범죄 예방을 위해 약 3개월 동안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외사 요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 밀입국, 밀수 차단을 위한 첩보 수집 강화 ▲육군 해안경계부대와의 24시간 정보 공유 태세 유지 ▲밀입국, 밀수 취약 항포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점검 ▲밀입국, 밀수 범죄 대국민 신고 홍보 등의 외사 활동을 시행한다. 또 ▲소형 보트, 어선과 화물선을 이용한 밀입국 ▲공해에서 선박을 이용한 밀수품 등 환적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밀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밀입국, 밀수 등 범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전후해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 밀입국 신고 요령과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해상을 이용한 밀입국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신고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밀입국 신고 방법과 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또 해경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물티슈 등 방역 물품을 밀입국 신고 요령 홍보물과 함께 지역 주민, 해양 종사자 등에게 배부하고 있다. 해경은 해상 밀입국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최고 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해상 밀입국을 발견한 사람은 긴급전화 112, 평택해경 종합상황실(전화 031-8046-2342), 외사계(전화 031-8046-2568)로 신고하면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틈타 해상을 통한 밀입국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상 밀입국에 대한 지역 주민과 해양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