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성장기 아동의 청력 보호와 적기 치료 지원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 연령대의 난청 아동도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조기 재활을 통한 원활한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으로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구매 시 개당 최대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401,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72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난청 아동들이 더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31일 오전 8시 서정리역 앞에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친다고 밝혔다. 30일 지청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캠페인에는 평택지청, 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함께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용품 및 홍보자료(휴게시설 설치 OPS 등)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를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해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역 내 건설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병행된다. 최장선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