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중 식품 판매 무인 매장 내 안전한 식품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신고 업종 494개소(밀키트 등 취급 등) 대상으로 무인 매장 운영 여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밀키트, 카페 등을 무인 형태로 신고하는 업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 조사 내용은 ▲무인 매장 운영 여부 파악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 매장(자유업종) 66개소에 대해 월 1회 정기 점검해 위해 요인으로부터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무인 매장은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 카페, 밀키트 판매점 등 무인 형태의 식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접근이 쉬운 식품위생법 신고 업종부터 무인 매장 운영 여부를 파악해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자유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일 영업자 스스로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식품 무인 판매점 등 자율관리 위생점검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 취급 무인 매장과 식품접객업 외 영업형태(자유업종)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배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 및 편의점과 민원이 제기되는 편의점(자유업종)이며 분야별 위생업소 감시 시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영업 신고 공간(무인 판매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작업공간(자판기 내부 등) 위생관리 ▲개인위생(건강진단결과서, 위생모·마스크) 준수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등이다. 자유업 공간(편의점 등)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 금지 ▲식품의 영업장 외부 보관(직사광선이나 비·눈 등 노출여부) ▲화장실 등의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 ▲영업자 자율관리 위생점검표 작성·게시 등 권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식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일부터 무료로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6개 분야 118종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인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41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평택시청 2대, 송탄출장소 2대, 안중출장소 1대는 연중 상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음 해 4대 추가 설치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