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무적 차량 몰다 사망사고 낸 불법체류자 구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11일 면허 없이 무보험에 번호가 말소된 무적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사고에 이용된 차량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새벽 평택시 청북읍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40대 남성을 치였다.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불법체류자로 운전면허가 없었다. 차량번호도 이미 말소된 상태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데다 언제든지 도주할 수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동시에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번호판이 이미 말소된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는 무적.무보험 차량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적.무보험 차량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피해 회복도 어려워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업체,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센터 등과 함께 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