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금연구역 2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대안교육기관 금연 구역 추가 지정도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일부터 금연 구역 추가 지정 및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에 따라 지역 내 대안 교육기관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금연 구역 지정 범위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이 해당된다. 시에서는 ▲평화의샘교육공동체(남부권) ▲브니엘비전스쿨(서부권) 2개소가 해당되며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가 이뤄진다. 지정일 및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다음 달 2일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평택시보건소가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각 대안교육기관에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