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지역 내 어촌 및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어촌·도서 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하게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선, 양식장에 근무하는 선원, 외국인산업연수생 등 해수산 종사 내·외국인의 마약류 투약, 유통 첩보 수집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단 1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재배자 15명을 적발해 양귀비 2311주를 압수한 바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해경에 따르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t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자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와 연계된 육·해상 입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단속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첩보를 공유해 지역 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남수 수사과장은“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