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공직선거법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받아…"항소할 것"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 후 이병진 의원은 “당신 해당 사건의 재산에 대해 내 소유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고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은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