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보건지소, 민관 합동 금연 구역 점검 및 단속…금연 문화 정착과 흡연행위 예방 위한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문화 정착과 흡연행위 예방을 위한 금연 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안중지소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 ‘국민건강증진법’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무작위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지난 14일 야간에 진행된 민관 합동단속은 담당 공무원, 금연 지도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청북읍·포승읍 협의회) 및 안중파출소가 참여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공원,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생활권 금연 구역을 집중 점검하고 홍보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안중지소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금연 구역 점검·단속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