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된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7일까지 ‘1인 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 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6개(1인가구, 다자녀 가정 각 3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평택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ra382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1인가구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21일까지 1인 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를 모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 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시는 10개(1인 가구, 다자녀 가정 각 5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eewon2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