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기업체 건강 동행 프로젝트’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4일 보건지소에 따르면 신체활동 증가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00인 이상 기업체 중 선착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기업들은 전문 강사의 집체교육 또는 캠페인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평가, 개인별 건강 상담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별 걷기 챌린지, 우수 참여자 보상 제공, 보건지소와의 협업을 건강관리 사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 금연도시 평택에 걸맞게 금연․절주, 영양․비만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구강건강, 정신건강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지소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이 관심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중보건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서부지역 3개 기업체와 ‘함께해요,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밝혔다. 9일 안중지소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기업체는 청북읍 (주)컬리, (주)한국알박, 포승읍 HL만도 등이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컬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검사(혈압, 체성분, 스텝 테스트, 윗몸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악력, 제자리높이뛰기, 반응속도) 등을 측정했다. 컬리를 시작으로 한국알박, HL만도 사업장도 시일 내 방문해 체력 측정을 통해 8주간의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출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에는 평택시 대표 앱(워크온, 평택·송탄유튜브(몸튼튼마음튼튼) 구독)을 활용한 걷기, 요가, 심뇌교육 등 사업장에 필요한 건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또 평택시 앱을 통해 개인별 목표설정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체력 인증 및 체성분 변화도에 따라 각 참여 사업장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지소 관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보건소는 지역 내 기업을 찾아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읹;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며 지난 22일에는 롯데제과, 29일에는 매일유업을 찾아 진행했다. 30~4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높지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가장 저조한 연령대로 흡연, 음주, 나트륨 섭취 등 건강위험요인이 타 연령 대비 높으나 자신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연령층이다. 이러한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30~40대 직장인을 타겟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관심과 유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혈압·혈당 수치 측정, 측정결과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주기적 자기혈관 숫자(혈압·혈당·콜레스테롤)측정 등의 홍보와 기업체 구내식당 및 로비 내 영상 송출을 활용한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예방 및 관리를 교육했다. 황장성 송탄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 장애, 사회경제적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및 프로그램으로 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6일 지역 내 기업체 및 농축산 농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검사 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처분 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처분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한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로 처분기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