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평택지원특별법’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됐다. 그동안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현 특별법은 올해 일몰 예정으로,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 또 이 법을 근거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특별법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2026년 연장 등을 이끌었던 바 있는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배포해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