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기)은 27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2025년 공유재산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연수는 학교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내 학교 공유재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재산 관리 기본사항 ▲실제적인 재산 관리 절차 ▲시스템을 통한 재산대장 활용 방법과 적정 처리 등 공유재산 업무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는 담장 밖 재산, 사용 허가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사례 중심 실무교육과 최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질의응답으로 참석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청 이해석 행정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7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해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