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은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오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관할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차량 적발 즉시 영치증 부착 및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으로 알려 민원 발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하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명단공개는 다음 달 15일이며 명단공개 사전안내자 및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으로 기본자료 수정, 소명자료 검토 등 합동작업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서류를 분류하고 다음 달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5일 명단을 위택스, 도·시 홈페이지 등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