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평택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 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운영 중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기간 안내 서비스’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21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은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으면 증서 효력이 없어진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에 형식승인 갱신 안내는 담당자가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해 형식승인 업체에 제공했다. 그러나 형식승인 일자별 유효기간이 모두 다르고 매년 형식승인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안내를 빠트릴 수 있는 등의 우려를 개선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갱신 안내를 하고자 국민비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평택해수청은 ▲국민비서 신청 및 이용방법이 적힌 안내문 발송 ▲평택해수청 홈페이지에 서비스 홍보물 게시 ▲국민비서 관련 리플렛 배포 및 민원실 비치 ▲신규 형식승인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적극 안내해 많은 형식승인 업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경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민비서를 통한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업체에서 형식승인을 제때 갱신하지 못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