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해군 제2함대사령부 7구조작전중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평택 군항 일대에서 강도 높은 혹한기 동계훈련을 실시했다. 2함대에 따르면 7구조작전중대는 2함대가 지키고 있는 서해에서 해양재난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해난구조대(SSU) 부대로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갖춘 심해잠수사들로 구성됐다. 절기상 ‘큰 추위’인 대한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훈련은 심해잠수사들이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육체·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해상구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구조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심해잠수사들은 ▲표면공급잠수체계(SSDS) 숙달훈련 ▲수중탐색법 ▲핀(FIN) 수영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강한 체력 단련과 함께 잠수기법 및 임무 수행 절차를 익혔다. 이어서 팀별로 소형고무보트에 올라 노를 저으며 패들링(Paddling) 훈련을 실시해 해상생존능력에 요구되는 협동심을 배양했다. 표면공급잠수체계(SSDS, Surface Supplied Diving System)는 잠수사가 육상에서 호스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잠수헬멧을 통해 해상에서 공기를 공급받고 교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심해잠수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선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구조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선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변동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