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다음 달 123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도 평택시 생산레벨업(Level-Up)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설비 또는 비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산 현장의 효율화를 통해 제조 원가를 낮춤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다. 올해는 총 4개 사 내외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 개선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60% 이내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생산 현장의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전사적 자원 관리(ERP), POP 등) ▲공정 개선 컨설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과원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참여 기업을 선정할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 평택보건소(소장 조미정)는 20일 시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치료비 부담을 줄여 조기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료비 지원 종류에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행정입원비 지원 ▲발병 5년 이내 초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행정명령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지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사업과 청년(15~34세)과 어르신(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케어 사업이 있다. 그 밖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대상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생명사랑 치료비도 지원한다. 모든 의료비는 예산 범위 내(소진 시까지)에서 지원되며 각 치료비 지원 항목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여부, 진단 코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각 보건소에서 받을 예정으로,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평택보건소 031-6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양수)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근로를 지속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로 소득 기준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 요건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 수급에서 벗어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포함한 1440만 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공고는 지난 7월~8월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추진된 것. 해당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평택시청 별관(구 의회 건물) 지하1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10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규모에 해당 돼야 한다. 또 폐업 사유가 사업 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지난해 이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