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양수)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근로를 지속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로 소득 기준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 요건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 수급에서 벗어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월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포함한 1440만 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공고는 지난 7월~8월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추진된 것. 해당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평택시청 별관(구 의회 건물) 지하1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10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규모에 해당 돼야 한다. 또 폐업 사유가 사업 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지난해 이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