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전액 납부 연세액 약 4.58% 공제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연납 납부자 9만7830명에게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12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