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됐다.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에 방문해 무단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생산된 소나무류는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고 반출금지구역 외 구역에서 재배·생산된 소나무류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해 달라”며 “피해지역 확대 차단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