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조례 근거한 공모 절차 통해 결정…"근거없는 본질 왜곡 말라"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산림훼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지 선정 또한 조례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고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의 입장표명은 지역 일각에서 ▲산림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및 입지 선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과 생태자연 3등급 지역인 농경지 1만4000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유치지역에서 제출한 신청 부지는 산림지역을 포함한 6만5000평이었으나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산림보호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과 생태자연 2등급 지역은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또 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는 조례를 근거한 공모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최종 후보지가 유치를 희망한 행정 통·리 마을 가운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