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다음 해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지난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월경 현재 추진 중인 평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 후 이병진 의원은 “당신 해당 사건의 재산에 대해 내 소유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고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은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