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에 전액 납부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 약 9.15%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2022.01.12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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