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730/art_17532483431342_01af55.jpg?iqs=0.9349184636445439)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재난 재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재해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달로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이며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수 요건이다.
지원은 접수순서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이자 납입금의 1.5%를 통장으로 지급되며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지급되고 잔액은 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 31일까지 기업투자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고 업무 특성상 우편 및 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원은 지난 폭설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기업정책팀(031-8024-34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