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홍보

  • 등록 2024.01.1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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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만3676건 13억59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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