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3.04.27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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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총 3만1204호)에 대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8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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