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등록 2023.03.22 1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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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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