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소방시설법 분법 주요 변경사항 영상 제작해 홍보 나서

  • 등록 2023.03.14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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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14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으로 각각 바뀜에 따라 이에 대해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분법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됐고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대상자들의 혼돈이 예상됨에 따라 변경사항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알리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 변경 및 강화 ▲소방안전관리 개선 ▲소방훈련 및 교육 사항 (특급, 1급)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항 ▲자체점검 제도운영 개선 사항 등이 있다. 

 

송탄소방서는 이에 따른 분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 및 QR코드로 배포해 관계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다. 

 

나윤호 서장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를 알려드린다”며 “해당 사항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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